제107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7조, 영
제107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7조, 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