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0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제107조,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