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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4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나.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할 수 있다.<동조 신설 2007. 5. 3.>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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