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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0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보험대리점은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 28.>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보험상품
2.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ㆍ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3.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8. 11. 8.>

제40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2.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5.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1.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

1.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8]<개정 2009. 12. 29.>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다.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ㆍ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
라.

제40조제9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라 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세목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아.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6.「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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