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 28.>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8]<개정 2009. 12. 29.>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40조제9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라 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세목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