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1.영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②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③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④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5.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본조신설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