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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2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023. 6. 27.>

보험회사는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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