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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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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3. 25.>

<18>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8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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