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받은 보험회사는 공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공표요구 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영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10. 2.>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받은 보험회사는 공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공표요구 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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