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3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받은 보험회사는 공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공표요구 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영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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