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개정 2025. 6. 11.>
2.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4.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
②보험회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