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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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개정 2025. 6. 11.>
2.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4.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
②보험회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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