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전자서명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2.「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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