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제4항, 영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마.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바.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