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
④영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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