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④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감사보고서
4.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