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삭제 2014. 12. 31.>
2.<삭제 2014. 12. 31.>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와 교육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차주가 해당 보험회사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ㆍ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