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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3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개정, 2025. 10. 28.]

1.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보험설계사 : 협회
나.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제3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ㆍ교환원ㆍ경비ㆍ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개정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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