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1.상설전시관 사업
2.공연행사장 사업
3.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삭제 <2023. 6. 27.>
제49조,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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