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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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개정 2011. 3. 22.>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한국화재보험협회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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