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개정 2011. 3. 22.>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한국화재보험협회
2.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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