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법
제57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한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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