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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5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0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2. 12. 21.>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1.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제50조 및

제50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개정 2014. 12.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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