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②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