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 및 영
제185조제1항제2호 및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개정 2024. 7. 29.>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7. 29.>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4. 7. 29.>
제18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28., 개정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