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5-2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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