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영
제3조,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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