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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9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단체(이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개정, 2020. 3. 18.]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제1항의 요건에 따른 교육 기관 및 강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개정 2022. 12. 21.>

4.<삭 제>
5.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자산연계형보험계약(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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