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변액보험계약
나.저축성보험계약
다.장기보장성보험계약
2.청약 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