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2. 12. 21.>
제5조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
3.금융위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