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개정 2025. 10. 28.>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개정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