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에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삭제 2004. 3. 31.>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