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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2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26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한다.)

2.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개정 2005. 12. 29., 2022. 12. 2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6조(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5. 12. 29.>
2.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한다.
제1항제1호의 계약자적립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한다.<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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