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보험계약(공동재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출재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각각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신설 2018. 11. 8.>
②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 4.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8., 2009. 12. 29., 2012. 9. 28.>
1.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2.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
3.장기손해보험(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회사가 순보험료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 (이하 "공동재보험계약"이라 한다)<신설 2020. 4. 17.>
②삭제 <2012. 9. 28.>
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보험회사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