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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3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

4.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신설 2022. 12. 21.>
5.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신설 2022. 12. 21.>
6.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설 2022. 12. 21.>
1.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 12. 21.>
2.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신설 2022. 12. 21.>
3.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가

제7-43조(긴급조치)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휴업ㆍ영업의 중지ㆍ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8. 4. 7.>
1.보험료의 수입ㆍ대출의 제한
2.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5.사업의 정지
6.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계약의 이전
8.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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