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의3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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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심의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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