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4조 (최루장비 보유실태 정기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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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에서 서ㆍ대 등 일선관서별로 탄종 및 제조년도별 보유량, 보관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에서 서ㆍ대 등 일선관서별로 탄종 및 제조년도별 보유량, 보관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하여야 한다.
②오래된 최루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탄종 및 제조년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최루탄보유 종합현황판이외에 탄종ㆍ수량ㆍ제조년도를 기재한 별도의 소현황판을 최루탄별로 보관 위치마다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초과보유 최루탄 유출 등 제반 문제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관리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결과 장부 수량보다 초과 보유량은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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