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1조 (무기ㆍ탄약의 손질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보관하고 있는 무기ㆍ탄약을 손질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무기ㆍ탄약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여야 한다.
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