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9조 (항공기 장비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일일검사 : 항공기에 비치된 점검표에 따라 비행 당일 최초 비행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및 정비기록부, 기종별 시간검사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3. 특수검사 : 정기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검사 및 정비기록부, 제작사 기술 회보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4. 외주계약검사 :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 다른 기관 또는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는 검사
항공장비의 검사 및 정비는 장비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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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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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