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9조 (항공기 장비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일일검사 : 항공기에 비치된 점검표에 따라 비행 당일 최초 비행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및 정비기록부, 기종별 시간검사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3. 특수검사 : 정기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검사 및 정비기록부, 제작사 기술 회보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4. 외주계약검사 :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 다른 기관 또는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항공장비의 검사 및 정비는 장비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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