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52조 (규격의 번호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물품관리관은 제49조에 따라 확정된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1. 번호의 구성가. 기관명나. 물품분류번호다. 제정년도라. 규격서의 구분 : 잠정규격은 (잠), 정식규격은 구분표시를 생략함마. 제정 또는 개정일자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바. 개정횟수(가ㆍ나ㆍ다순)2. 번호의 표기<img id="161019419"></img>
②규격번호는 규격의 제정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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