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4조 (도장 및 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별도 도장 및 표식을 필요로 하는 차량의 도장과 표식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차량 이외에 기타 차량도 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과 표식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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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리전환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관 리 전 환 인 계 서 (송 부 서) 제호 | 물 품 분류번호 | 물 품 분류번호 |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규 격 | 단위 | 단위 | 수량 | 수량 | 단 가(원) | 단 가(원) | 단 가(원) | 금 액(원) | 금 액(원)…
제10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차량의 도장 및 표식
1. 승용(고속ㆍ교통ㆍ112) 순찰차 가. 도 색 (1) 흰색 (2) 파란색 (3) 노란색 나. 표 시 (1) 로고 : 보닛 및 양측 앞문 (2) 글씨 : 양측문 중간(경찰 POLICE) 트렁크(POLICE), 뒤쪽양측(관서고유번호)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4) 후면 반사지(형광연두, 빨간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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