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4조 (사격훈련시 무기탄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통제관은 사격훈련 전 무기탄약 관리에 대한 현장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격통제관은 사선에 배치된 무기에 대하여 매 사격조의 사격 종료시마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개인별 실탄 지급내역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실탄소모량과 회수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⑤사격통제관은 사격종료 후 무기ㆍ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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