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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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중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에 설치한다.1. 경찰청2. 시ㆍ도경찰청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4. 경찰서5.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 및 경비대6. 의무경찰대7. 경찰특공대8.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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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에 설치한다.1. 경찰청2. 시ㆍ도경찰청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4. 경찰서5.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 및 경비대6. 의무경찰대7. 경찰특공대8.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②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ㆍ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④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무기ㆍ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이하 "지구대 및 상황실 등"이라 한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⑦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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