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4조 (기타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경호편람」,「분사기 운용지침」,「살수차 운용지침」,「교통단속처리지침」,「교통사고처리지침」,「작전편람」,「경찰기동대운영규칙」,「경찰관기동대운영규칙」,「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기타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014. 4. 28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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