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1조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형 금속탐지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1. 취급, 운반 및 설치시 파손 등에 주의한다.2. 조정용 장치 내 부품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3. 우천ㆍ강설 등 야외행사시 문형 금속탐지기용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영하 10℃ 이하인 경우 문형 금속탐지기의 보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X-ray 소화물 검색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1. 이중 차단커튼 안에 신체 일부분을 집어넣어서는 안된다.2. 조작요원 및 판독요원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고장시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3. 창고에 보관할 경우 높이 5∼10㎝ 이상의 깔판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4. 직사광선은 피하고 가능한 보관함 등에 넣어서 보관한다.
탐침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1. 사용 후 반드시 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한다.2. 탐침봉은 사용 후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닦은 후 보관한다.
차량 검색거울은 유리를 깨끗이 닦은 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