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4조 (규격 제정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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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격의 제정 및 개정은 물품의 종류ㆍ형태ㆍ생산방법ㆍ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제반요소가 안정된 시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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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격의 제정 및 개정은 물품의 종류ㆍ형태ㆍ생산방법ㆍ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제반요소가 안정된 시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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