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 (무기ㆍ탄약고 열쇠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한다.
②집중무기ㆍ탄약고와 간이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관리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 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집중무기ㆍ탄약고의 경우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총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나.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2. 간이무기고의 경우가. 상황실 간이무기고는 112종합상황실(팀)장나.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는 지역경찰관리자다. 그 밖의 간이무기고는 일과시간의 경우 설치부서 책임자,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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