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7조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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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통상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경찰장구 : 수갑,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및 전자방패2. 무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3. 분사기 등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겸용경봉,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4. 기타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스펀지탄ㆍ고무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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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통상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경찰장구 : 수갑,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및 전자방패2. 무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3. 분사기 등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겸용경봉,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4. 기타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스펀지탄ㆍ고무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4. 4.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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