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7조 (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기관별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승인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최루장비의 불용결정 승인권은 제1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img id="161019415"></img>
②각 기능별 불용결정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img id="1610194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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