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6조 (무기탄약류 정비 및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류(최루탄발사기 포함)의 정비불가 판정은 경찰청장이 한다.
정비불가 판정을 받은 무기류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청 무기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정비불가로 반납받은 폐무기류는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이 일괄하여 불용처리 한다.
성능이 불완전한 탄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군 탄약창과 협조하여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총탄 및 권총탄의 폐기는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다.
불용예정이거나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총기는 불용처분 후 모의상황(시뮬레이션) 총기 등으로 개조하여 일반장비로 재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