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6조 (무기탄약류 정비 및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류(최루탄발사기 포함)의 정비불가 판정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정비불가 판정을 받은 무기류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청 무기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정비불가로 반납받은 폐무기류는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이 일괄하여 불용처리 한다.
④성능이 불완전한 탄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군 탄약창과 협조하여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총탄 및 권총탄의 폐기는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다.
⑤불용예정이거나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총기는 불용처분 후 모의상황(시뮬레이션) 총기 등으로 개조하여 일반장비로 재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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