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6조 (무인교통단속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무인단속장비 및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포함)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각 지역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설치ㆍ이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사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1. 설치 또는 이전 일시 및 장소2. 설치한 기기의 종류ㆍ성능ㆍ제원3. 설치ㆍ이전 지역 약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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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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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