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기관의 분임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②경찰청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임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22조(물품의 관리전환)와 제27조(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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