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59조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별 자체 경찰규격심의를 위하여 경찰청 국ㆍ관,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에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경찰청 국ㆍ관의 소위원회는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인자, 위원은 계장급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 국ㆍ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소위원회는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이상인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6조에서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별로 세부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경우 부위위원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간사와 소위원회의 업무는 규격심의 요구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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