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3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ㆍ보호장비는 직무수행 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착용장비 : 방석모, 진압복, 방독면,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방탄복, 방탄헬멧 등2. 휴대장비 : 개인소화기, 휴대용소화기, 소화포, 후레쉬봉, 안전경고등, 안전매트 등3. 유치인 보호장비 : 머리보호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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