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조 (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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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물품관리사무를 집행하는 자로「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관직지정규칙"이라 한다)에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물품관리사무를 집행하는 자로「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관직지정규칙"이라 한다)에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②경찰청 장비운영과장은 총괄물품관리관으로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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