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조 (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물품관리사무를 집행하는 자로「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관직지정규칙"이라 한다)에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경찰청 장비운영과장은 총괄물품관리관으로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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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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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